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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세액을 조회하거나,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에 소득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고, 4,600만 원 이하 구간 역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사업규모가 영세하거나 사업내용이 단순하여 복식 부기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편 장부로 사업소득을 기록하여 세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들은 벌어들인 소득(매출)에서 소득공제에 금액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계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1)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②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간편 장부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 장부는 복식부기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2) 필요경비 계산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재료비
② 인건비
③ 임차료
④ 광고선전비
⑤ 수수료
⑥ 감가상각비
⑦ 기타경비
필요경비는 사업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4)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의 기준이 됩니다.
5)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종교인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절세방법
1) 적격 증빙 서류로 비용 인정받기
소득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총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경비는 사업 운영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이 경비를 최대한 누락시키지 않고 신고해 비용을 인정받으면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에는 크게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장부에 기록했더라도 적격증빙 서류가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매번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지만, 가끔은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거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3) 대출 이자 비용 처리하기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출금 자체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출은 사업에 관련된 대출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대출 금액이 자산을 초과하게 되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경조사비 신고도 놓치지 말기
경조사비로 많이 지출되는 결혼식, 장례식 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와 경조사비 모두 각각 한도는 1건당 20만 원이며 청첩장, 부고문자 등이 경조사 증빙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단, 경조사비를 포함한 전체 접대비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5) 경차, 9인 이상의 차량, 화물차 구매
차량 구매 시, 일반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으니 할부나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데 반해, 9인 이상의 차량, 경차, 화물차는 공제와 소득세 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해요.
그리고 연간 한도 없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 주유비, 수리비 등의 비용도 처리가 가능하니 더욱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6)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비용 처리 가능
각종 공과금은 영수증, 계산서를 발급받기 쉬워서 비용 처리하기가 간편합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통신 요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헷갈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할 대략적인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을 줄일 기회가 한번 더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까지 모두 제하면 비로소 내가 내야 할 최종 세액(=결정세액)이 나온답니다.
앞서 말한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되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인적 공제와 비슷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3명부터는 1인당 30만 원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납세자나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15~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대표적인 기부금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세자가 적립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각각 13.2% 및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줍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개인사업자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연금계좌 또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기장 세액공제
만약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간편 장부대상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할 경우 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장부에 기록된 소득금액에 부과된 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