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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개인대표자 명의로 만들어지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경제 사정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폐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많이 모르고 지나쳐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4대 보험을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험료 부과되어 납부해야만 합니다.(폐업신고 후 14일 이내에 해지 신청)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세무서와 구청을 방문하여 처리.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 처리.

 

세무서와 구청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본인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반환해야 합니다.

 

절차를 알아보면 민원실에 방문하여 먼저 폐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혹여 미납 세금이 있다면 담당자가 확인을 하여 부가가치세 접수 서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아 부가가치세 과로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납부가 바로 가능하고,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1%가 발생합니다.

 

만약 허가증이나 면허가 있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허가를 발급해 준 관공서에 방문하여 통합 폐업신고를 한 뒤, 다시 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면 폐업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자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금액 납부를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폐업신고와 세무처리까지 완료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자라면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및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 상실신고,사업장 말소 신고도 함께 해야 됩니다.

 

 

2.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온라인 처리.

 

이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다면,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 상단에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 신청업무 - [휴폐업 신고]를 누릅니다

 

(이때 로그인을 안 한 상태라면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서로 이용해 로그인을 해야만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가 뜨면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인적사항

- 신청내용

- 서류 송달장소(사업장소와 다를 경우 입력)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위의 내용을 작성 및 체크해서 하단의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 폐업신고서 제출할 때 주의점 ]

 

1.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체크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할 것이 남아있다면 여유 있게 폐업일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폐업이 아닌 휴업을 생각한다면, 홈텍스에서는 최대 1년 까지는 휴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년 이상 휴업을 원할 경우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홈텍스에서 폐업 신청을 하고 나면 2 ~ 3일 후에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했었다면 건강보험공단 및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 상실신고, 사업장 말소 신고 하기)

 

 

단, 홈텍스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는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1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에 절차와 과정이 그리 쉽지 많은 않습니다.

 

어려운 듯 어렵지 않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온라인, 오프라인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폐업신고를 깔끔하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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