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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과납 또는 과징금 감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개인/사업장으로 구분되며 간편 인증인 카카오톡, KB국민은행,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원/상담" > "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 화면에서 환급금액, 환급금 일자, 환급금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인증서를 준비하시고, 로그인 후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한 후, "민원" >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 화면에서 환급금액, 환급금 일자, 환급금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환급금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를 알려주면 환급금 조회를 도와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어떠한 이유에 때문에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연간 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보험료 이하인 경우, 세대분리, 해외체류, 탈퇴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경우, 과납된 보험료의 정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급금 조회를 해야 합니다.
2)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환급금 조회 결과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급금 조회를 먼저 해야 합니다.
3)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환급금 조회 시에는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급금 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환급금 조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어야 향후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연간 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보험료 이하인 경우
2) 세대분리, 해외체류, 탈퇴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경우
3) 과납된 보험료의 정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
4)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한 경우
환급금 조회 결과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환급이 되는 것일까요?
건강보험료 환급기준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보험료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경우 연간 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보험료 이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이 환급됩니다.
2) 세대분리, 해외체류, 탈퇴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경우
세대분리, 해외체류, 탈퇴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3) 과납된 보험료의 정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보험료 납부 시 착오가 발생한 경우, 과납된 보험료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보험료 이하인 경우, 세대분리, 해외체류, 탈퇴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경우, 과납된 보험료의 정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 등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