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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일했던 건설근로자 분들도 퇴직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 ‘ 사업주가 퇴직공제 가입해서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여야 하고, 일용. 임시직 근로자 또한 퇴직 공제 가입 사업장에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제도의 내용과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세부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정말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1) 세부요건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의 세부요건을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장이나 공사의 범위를 막론하고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해 놓은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1)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2)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1-3)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2.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가능.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이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가 65세 이른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문의 : 건설 근로자 공제회 : 1666 - 1222 

 

★퇴직 증빙서류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보기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 □ 적립일수 252

1122.cwma.or.kr

 

※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서명한 후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 모바일 신청

 

건설근로자 공제회 앱에서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서명한 후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모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우편 신청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4. 신청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명 및 대표자명 기재된 퇴직원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5. 신청 절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온라인, 모바일, 우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공제회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합니다.

 

- 적합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6. 신청 기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번호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 1666 -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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