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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누구든

나이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고용주 혹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일종의 사회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죠.

 

이러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만 65세 이전에 가입 시에는

만 65세 이상이 된 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지만,

 

만 65세 이상이 된 후 신규로 채용이 된

근로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곧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은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하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한 일수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말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여야 하는데,

개인 사유일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참고)

 

- 회사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해고 등을 권유받거나 회사가 없어졌을 때에는

수급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확인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2번 ‘근로의 의사와 능력’과도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근로의 의사가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나이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가 기준점이 된다는 것만 꼭 잊지 마시고,

경제활동을 꾸준히 할 예정이라면 위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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