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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2. 분납 임대주택

 

3. 50년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우선 분양전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이 공공임대아파트 청약 요건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LH 청약 플러스 ' 에서 확인 가능하며, 청약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의 종류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를 택해서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1.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1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이 주어지는 주택입니다.

 

1) 입주자격

 

①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

 

②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 85㎡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이고, 임대조건은 보증금 + 월임대료이며, 시중 시세 90% 수준입니다.

 

- 전용 85㎡ 초과 :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이고 임대조건은 보증금 + 월임대료이며, 시중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2.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받는 주택입니다.

 

1) 입주자격

① 전용 85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 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이고,

 

- 임대조건은 보증금 + 월임대료 입니다.

 

② 전용 85   초과

-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

 

-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이고

 

- 임대조건은 보증금 + 월임대료입니다.

 

2) 분납시기와 비율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주 시까지 : 전체 지분의 30%

 

② 입주 후 4년 차 : 잔여 지분의 20%

    입주 후 8년 차 : 잔여 지분의 20%

 

③ 임대기간 종료 시 : 잔여 지분의 30%

 

또한 분납금은 납부 시점에 따라 납부기준이 다릅니다.

 

① 입주시까지 납부하는 30%의 지분금은 주택의 최초 주택가격(택지비 조성원가의 60~85% + 표준건축비)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② 입주 후 납부하는 잔여 60%의 지분금은 최초 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은 입주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며, 중도금 대출이나 융자 등의 금융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1) 입주자격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세대주

 

② 전용면적 85㎡ 이하

 

③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소득·자산 기준 충족

 

이외에도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입주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위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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