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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내 집 없는 무주택자면 가구당 소득 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우선 입주시킵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3) 순위제

입주자격을 충족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종류,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의 있다면 신청을 해서 당첨의 기회를 누리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은 주택난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은 크게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1) 입주자격

 

① 무주택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②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렇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외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또한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에 한하여 요건이 해당됩니다.

 

 

2) 소득 및 자산기준

 

2023년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기준

 

- 1인 가구 소득 기준 90%, 3,018,496원 이하

 

- 2인 가구 소득 기준 80%, 4,00,301, 원 이하

 

- 3인 가구 소득 기준 70%, 4,702,739원 이하

 

- 4인 가구 소득 기준 70%, 5,335,439원 이하

 

② 자산 기준

 

자산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을 말합니다.

 

- 합산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3,683만원 이하

 

3) 순위제

 

입주자격을 충족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에서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층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임대 주택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저렴한 임대료(주변 시세의 50%)

 

② 최대 30년 거주

 

③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가능(다만, 그 지역 사는 분들이 1순위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격

 

① 무주택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② 저소득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소득 및 자산기준

2023년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기준

- 1인 가구 : 234만원

- 2인 가구 : 300만 원

 

② 자산기준

- 총 자산 기준 : 2억 5,500만 원

- 자동차 기준 : 3,683만 원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자격요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각종 혜택이 많지만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순위제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충족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2순위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

 

③ 3순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4순위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5순위 : 북한이탈주민

 

⑥ 6순위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⑦ 7순위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⑧ 8순위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이 가지는 장점이 있는데요

 

 

영구임대주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상으로 제공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② 임대료가 저렴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③ 최장 50년 거주 가능

영구임대주택은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④ 복지서비스 제공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격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사회초년생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무주택자이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소득 및 자산기준

2023년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기준

- 1인 가구 : 402만 원

- 2인 가구 : 550만 원

 

② 자산기준

- 총 자산 기준 : 3억 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3,683만 원 이하

 

행복주택의 월세 수준은 60 % ~ 80%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관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순위제

행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우대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는 우선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을 충족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순위 : 청년

② 2순위 : 신혼부부

③ 3순위 : 주거급여 수급자

④ 4순위 : 고령자

⑤ 5순위 : 다자녀가구

⑥ 6순위 : 근로자

⑦ 7순위 : 주거취약계층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순위제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을 찾아 입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복주택 입주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렴한 임대료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합니다.

 

② 입주자격 완화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입주자 우대

청약저축 가입자, 다자녀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입주 기회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최대 6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상세하게 다르므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서 자신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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