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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며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안전한 노후 자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국민연금 상속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수급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을 때

배우자나 유족에게 상속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상속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상속 자격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보통 처음 가입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 이상인 경우,

혹은 사망일 5년 가운데 3년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 상속을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일시금’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에서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의 손자녀 순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게 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노령연금 수급자일 때 상속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 체납 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의 모든 조건들이 맞는다고 해도

체납 기간이 3년이 있다면

국민연금 상속이

 

그렇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상속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면 그만큼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만,

유족들이 받는 경우엔 최대 60%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이 되는 기준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연금의 40% 정도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10년~20년 미만이라면 50%,

20년 이상이라면 60% 정도를

유족들이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상속과 관련해 알아 두어야 할 것 중에

수급권 소멸이 있습니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3) 자녀나 및 손자녀가 수급을 받다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어 파양 되었을 때

 

수급권이 소멸이 되어  더 이상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상속은 금액, 기간,

그리고 관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조건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사망한 이후에 신변을 정리하면서

연금에 대한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야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실수령의 계산까지 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나이와 소득 유무에 따라서

부양받아야 할 유족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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