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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형 연금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노후에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보장형 연금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1) 적용 대상 : 국민 전체

 

2) 가입 의무 : 의무

 

3) 수급 자격 : 가입 기간 10년 이상

 

4) 수급액 :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수급액 = 기초연금액 + 가산금액

 

① 기초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② 가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통해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1)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2) 가입 의무 : 없음

 

3) 수급 자격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수급액 : 기준연금액 + 가산액

 

①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 30만원

- 부부가구 : 52만원

 

② 가산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증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소득대체형 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1)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2) 감액률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50%, 200% 미만인 경우 초과액의 1/3

 

3) 감액액 : 감액률에 따라 산정된 감액액을 기초연금에서 차감

 

예를 들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원이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45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률은 30만원을 초과하는 15만원의 1/3인 5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액은 30만원에서 5만원이 감액되어 25만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어,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노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2024년 7월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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