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한 집안에 가장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중에서 유족연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사망한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2)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3)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납입했던 기간이 총 가입 기간의 1/3 이상

 

4) 사망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인 경우(단, 전체 납부한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제외됨)

 

3.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① 유족연금의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②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행위능력 제한자 이면 법정대리인 신청

 

③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청구하지 못할 경우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우편 신청이 있습니다. 대부분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지사를 방문하신 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합니다.

 

2) 담당자에게 유족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수령 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③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④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⑤ 장애발생. 사망 경위신고서

 

⑥ 수급권자 예금계좌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합니다.

 

5)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수급권이 있는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 지급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실적에 따라 산정됩니다.

 

유족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2)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3)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기본연금액에 더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됩니다.

 

부양가족금액은 가족수당 개념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년 283,380원, 자녀나 부모의 경우 1인당 년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유족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배우자 : 년 283,380원

 

2)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함) : 년 188,870원 (1인당)

 

※ 계자녀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별개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재혼 한 아내의 자녀 또는 자기가 낳지 않은 남편의 자녀)

 

지금까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