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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의무납입기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 경우 유예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소득이 다시 생겼을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내는 것이
나중에 노후를 생각했을 때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의무납입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또 최근에는 가입기간을 최소 120개월,
즉 10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급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이때 국민연금 의무 납입기간은
만 나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만 60세가 도달하는 시기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8월생이라면 8월분까지 연금 납부를 해야 하지만,
8월 보험료가 납부기한이 9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9월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 걸까요?
국민연금은 원래 만 60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수급연령 보다 최대 5년 정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습니다.
이때 노령 연금은 국민연금의 총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 그리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되고 있어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의무 납입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냈을 때
어느 정도 수령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 의무 납입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만약 만 60세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유지를 해야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을 가입하고 있고
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이 역시 지역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 납입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자의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한다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의무 납입기간은
큰 변동이 없는 이상 최소 10년을 유지해야
노후에 안전하게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입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연금 의무 납입 기간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