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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조기수령을 통해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2.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 년도에 따라 수령시기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나이와 조기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65세보다 5년 먼저부터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전부 만60세부터 연금 조기수령이 시작되며, 그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합니다. 출생년도 뿐만 아니라 생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만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기간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소득이 낮아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은 노후준비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조기수령 연령이 충족

 

2023년 현재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60세가 되는 경우, 2024년부터 수급개시연령이 61세로 상향되기 때문에, 2024년 61세가 되는 시점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2023년 기준 월평균 2,861,091원 이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를 의미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120% 이하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2,861,091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조건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더라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더라도 국민연금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60세 이상

 

2023년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0세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수급개시연령을 2024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고 있습니다. 2033년부터는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동일해 집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조기수령률 만큼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조기수령률은 수령나이를 조기 수령하는 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조기수령 수령액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수령액에서 조기수령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조기수령 감액률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 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위의 4가지 사항을 받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내곁에국민연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지사 또는 출장소 방문을 통해 신청

국민연금지사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은 미리 사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소득 및 재산신고서

 

신청서류를 준비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국민연금지사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③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신청기간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매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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