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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해지방법 3가지 조건입니다.

 

1.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가입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해지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해지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해야 한다면 아래를 통해서 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해지방법 3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1) 국적상실

국적상실을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국적상실을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해지 신청 시점에 납부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국외이주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외이주를 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이주 신청을 하면 해지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 신청을 하지 않고 국외로 출국하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이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②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더 긴 경우

 

 

2. 가입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유족이 없는 경우

 

2) 유족이 모두 사망한 경우

 

3) 유족이 모두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유족이 모두 장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유족이 모두 행방불명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유족에게 해지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만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로, 해지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라서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지할 수 있는 예외의 조건 3가지 있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8세 미만인 경우

이때는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2) 60세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3) 일본에서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일본에서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일본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4) 북한으로 귀환한 경우

북한으로 귀환한 경우는 북한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해지 신청 시점에 납부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지 시점에 50만 원의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민연금 해지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해지 사유, 해지 일자, 해지 후 수령할 연금액 선택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지정 대리인을 통해 해지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에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해지 신청 시점에 납부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받습니다.

 

② 해지 신청 후에는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해지 신청 후 5년 이내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해지환급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신중 해야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꾸준히 납입한 국민연금으로 좀 더 나은 노후를 보장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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