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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등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목차 -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지원절차

 

5. 의무와 제재

 

6.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제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취약계층 및 어려움을 겪고 개인들의 생활 안정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크게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자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 I유형

취업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②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③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분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④ 가구재산 4억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⑤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I유형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거나 중위소득 이하라고 해서 모두가 국민취업제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취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①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②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아래 표를 보시면 I유형과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  지원내용

 

1) I유형 :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①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②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③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 II유형 :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①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 I유형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고하세요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③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래 표는 I유형과 II유형 비교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①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 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4.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및 결정 알림

 

- 신청일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 지운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 ~ 6회 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 수당 지원

 

5. 의무와 제재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의무사항과 제재 내용들이 있습니다.

 

1)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에서는 부정수급 유형과 그에 따라 제재 내용이 존재합니다.

 

①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 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② 제재내용

 

-반환명령,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6.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수급자격 결정 결과는 수급자격 알림서를 통해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자격 알림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급자격 결정 결과

 

- 수급자격 기간

 

-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수급자격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수급자격 기간이 짧게 결정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수급자격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래와 같이 심사 및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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