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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은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퇴직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으로 구성됩니다.

 

군인연금은 크게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목차 -

 

1. 퇴직연금

 

1) 퇴직연금 계산방법

2) 퇴직연금 지급방법

3) 퇴직연금 신청방법

 

2. 유족연금

 

1)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

2) 유족연금의 종류

3) 유족연금 지급 방법 및 신청방법

 

군인연금의 목적은 군인이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군인연금의 두 가지(퇴직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군인이 퇴직한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② 12년 이상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수급 요건을 갖추고 나서, 퇴직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 = 기여금 누적액 * 이자율

 

‘기여금 누적액’은 군인이 매월 납부한 기여금과 기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여금은 군인의 직역별(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계급별, 복무기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은 기여금 누적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군인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수익률입니다. 군인연금의 적립금은 국내외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되어 운용됩니다.

 

그렇게 적립된 퇴직연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군인의 직역별, 계급별, 복무기간별

② 기여금 누적액

③ 이자율

 

국방부 국인연금에서는 퇴직연금의 예상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예상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을 조회할 때 반드시  ‘공동인증서’ 등록을 해야만 연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퇴직연금 지급방법

 

군인연금의 퇴직연금은 일시금, 연금, 혼합형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일시금은 군인연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② 연금은 군인연금을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③ 혼합형은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하여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일시금, 연금, 혼합형을 선택을 했다면, 앞으로 군인연금의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일만 남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군인이 퇴직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군 복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무조건 군인연금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의 퇴직연금 수급요건이 있습니다.

 

군인연금의 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② 12년 이상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③ 퇴직한 후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 바로 퇴직한 후 60세 이상부터 군인연금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2년 미만의 군복무를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① 전상, 후유 장애, 공무상 사망의 경우

 

② 군복무 중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이 있는 경우

 

군인이 공무상의 이유로 사망했다면 유족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없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3) 퇴직연금 신청방법

 

군인연금의 퇴직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① 군인연금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퇴직증명서

 

이렇게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 결과가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연금이 지급됩니다.

 

[ 문의 : 국방민원 콜센터 1577 – 9090 ]

 

 

 

 

2.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신청은 제출서류(청구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시 됩니다. 제출 서류 마감일은 매월 10일입니다.

 

- 당월 10일까지 실무자에게 도착한 서류는 당월 연금 지급일(25일)에 유족연금 지급

 

- 당월 10일 이후 실무자에게 도착한 서류는 다음 달 연금 지급일에 유족연금 지급(소급분 포함)

 

주소 : (우 0438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제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담당자 앞

 

1)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

 

① 사망한 군인이 군인연금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② 배우자, 자녀, 부모이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에 대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 자녀) / 만 19세 미만 자 및 장애인 자녀(상이 1급 ~ 7급) /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이때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와 동일합니다. 동 순위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족이 되어 퇴직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단, 61세 이후에 혼인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유족연금의 종류

 

군인 퇴직연금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배우자 유족연금: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자녀 유족연금: 사망한 군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부모 유족연금: 사망한 군인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3) 유족연금 지급방법 및 신청방법

 

군인 퇴직연금 유족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금융기관에 유족연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금융기관은 유족의 계좌로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군인 퇴직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유족연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군인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는 국방부 군인연금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국군재정관리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주소 : (우 0438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제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담당자 앞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합니다.

 

④ 심사 결과가 통지됩니다.

 

⑤ 심사 결과가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연금이 지급됩니다.

 

군인 퇴직연금 유족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인연금 전화번호 1577 - 9090 국방민원 콜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군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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