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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전 포스팅에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입니다.

 

회사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고용

안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진행했지만, 그 이유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이를

‘그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할 수 없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근로자 개인의 건강문제나 가정문제 등이 아닌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이직할 수밖에 없다고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직의 원인이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근태나 업무태도,

성과관리를 잘해야 하며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누구나 해당되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인한 권고사직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로 인한 권고사직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

 

-  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권고사직

 

이 외에도 회사의 별다른 이유가 없고,

인원 감축 및 사업주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는 경우를

이제는 명확히 아시겠죠?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몇 가지 충족 사항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

근로복지공단에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 서류는 필요 없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첨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를 최초로 신청할 때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은 후 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고 귀가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라고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닌 점만 꼭 숙지해주세요!

 

우선,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고용보험에 문의해 구직급여를 받고

성공적인 이직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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