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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나

근로자의 업무능력미달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당 직원에게 일방적인

통보로 나가 달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 간에 원만한

협의 과정을 통해 퇴사를 진행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큰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의” 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해고를 할 때 회사 측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때 받는 것을 해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당법에서는 해고의 이유를

엄격하고 까다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고가 어려울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희망퇴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위로금을 주고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협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다름 아닌 권고사직 위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노동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서로 합의금을 조정하듯

권고사직을 합의할 때에도

일종의 합의금으로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위로금은 그 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와 직원 간 협의에 따라

더 많은 액수의 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초과해서 받는다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권고사직 위로금을

1~3개월 정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권고사직 된 직원이 이직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1~3개월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1~3개월이

통상적인 기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5년 미만 근로 시 12개월,

5~10년 근로 시 15개월 등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강요로 인해

직원이 권고사직에 합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권고사직이 즉시 무효가 되고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처리가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패널티가 적지 않으니

회사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직원의 퇴사를 처리하고,

이를 문서 등으로 남겨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서로 남겨놓는 이유는 해당 직원이 퇴사 후

거짓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토,일 근무를 뺀 일수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중요한 요건은

 

1)근로의 의지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야하 하고,

 

2) 권고사직 이후에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가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는 직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다 보니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회사와 합의에 의해

권고사직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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