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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때, 

직원의 업무상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등 

기업은 노동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기업이 부당하게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에게 권고하여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가 달라고 퇴사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이렇게 계약이 완료되는

형태를 말하는 것 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권고’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물러나는 

자진퇴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다른 점은

1)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개입,

2) 자진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의 의해 정해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꼭 방문하여 확인 요망)


모든 권고사직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정부에서 진행하는 

     고용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해지며, 

2) 정부에서 주도하는 대출, 

     국가지원사업 등에서 제한이 있고, 

3) 정부지원의 인턴제도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3년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데요. 
회사의 인건비 사정상 저렴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거나 외국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권고사직이 여러 번 누적되면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나 누가 보아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권고사직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 혹은 권고사직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면 

해고 수당을 줄 의무가 없지만, 

30일의 유예기간 없이 해고를 한다면 반드시 

1개월분의 해고 예정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당해고라는 생각이 든다면, 

1)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2)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지 말아야 하며 

3) 결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합의가 된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시 복직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의할 점은

결근(특히 무단결근)은 해고의 사유가 되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 사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1) 실업급여 수급조건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2) 수급 불가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오늘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업과 함께 근로자 

입장에서의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업은 근로자에게 확실한 

노무 대가를 지불하며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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