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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을 받지 않고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100%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만 65세 이상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월 최대 51만 7,080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을 받지 않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1. 소득을 줄이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인정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감액받지 않고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을 줄이는 방법
근로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인정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감액받지 않고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퇴직, 자영업 포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이 있습니다.
2) 재산을 줄이는 방법
재산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을 줄이는 방법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재산은 소득인정액의 20%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처분, 증여, 상속 등이 있습니다.
3) 부채를 늘리는 방법
부채를 늘리는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방법과는 반대로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채는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빚을 내는 것, 대출을 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
2. 부부 중 한 사람이 수급을 포기하는 방법
부부 중 한 사람이 수급을 포기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100%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포기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전화(국번없이 1355), 거주지역에 있는 공단을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부산에 거주하면 '부산') 검색하여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하면, 수급 포기한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다른 한 사람은 100%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포기한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월 416만 4,000원 이하이면, 다른 한 사람은 100%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 포기한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월 416만 4,000원 이하라는 뜻은, 수급 포기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월 416만 4,000원 이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수급을 포기하면,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 부부합산액 감액 기준을 높여주는 법 개정 추진
현재 기초연금 부부합산액 감액 기준은 월 416만 4,000원입니다. 이 기준은 2014년부터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높여주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감액을 받지 않고 100%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합산액 감액 기준을 높여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연금 부부합산액 감액 기준이 높아져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감액을 받지 않고 100%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100%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416만 4,000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416만 4,000원을 초과하고 월 528만 8,000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1만 4,000원씩 감액되어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월 528만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416만 4,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은 필수적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감액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