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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 국회에서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소득 하위 40%의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4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4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40만원 전체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023년 12월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만약, 공론화위원회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전체 지급이 결정된다면, 2024년 1월부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는 국회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는 법안 발의 목적과 개정안 내용 그리고 지급받는 기초연금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법안 발의 목적

 

2. 기초연금 40만원 개정안 내용

 

3.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월 30만원이며,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30일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법안 발의 목적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법안 발의 목적은 '노인 빈곤률 감소'를 위해 발의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인 14.3%의 3배 이상입니다. 이는 노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법안은 기초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약 30% 증가하여 노인 빈곤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법안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기초연금 40만원 개정안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하위 40%로 축소

 

② 기초연금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③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를 2024년 1월 1일부터로 앞당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개정안의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3년 12월 중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안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체 : 국회연금개혁 특별위원회

 

2) 목적 : 노인 빈곤률 감소

 

3) 행위 :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공론화위원회 운영

 

4) 시기 : 2023년 12월까지

 

5) 결과 : 기초연금 40만원 전체 지급 여부에 따라 결정

 

2023년 12월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만약, 공론화위원회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전체 지급이 결정된다면, 2024년 1월부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대상

 

2023년 11월 11일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 합니다. 만 65세 생일을 맞은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에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 독거 노인 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이며,

부부 노인가구일 경우 배우자와 합산한 월 3,232,000원 이하여만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재산세과세표준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참고로,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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