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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2) 오프라인 신청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우편, 팩스, 어플,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2) 오프라인 신청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무료 전화 : 02-868-4606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은 6개월 이상
신체적, 정신적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격 대상이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로
1)만 65세 이상 어르신
2)만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만 해당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화나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은 직접 전화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도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들(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를 해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처럼
진단을 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 체크하는 정도입니다.
일단은 신체기능을 확인하는데요.
옷을 혼자 갈아입을 수 있는지,
집에서 식사를 혼자 챙겨드실 수 있는지,
챙겨드리면 스스로 먹을 수 있는지,
화장실은 스스로 갈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기억력은 얼마나 좋은 지도 체크하며,
평소 길을 잃어버리는 지,
최근에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감정기복이 심해졌다던지,
화를 자주 낸다던지,
물건을 숨기거나 버리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말이죠.
그다음에는
집에서의 일상생활이 아닌
병원 입원 시 간호적인 처치가
필요한 지도 체크합니다.
관절과 근육량, 움직임 등을
확인하고 점수화하여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내게 되는데요.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받은 후에는
의사 소견서를 받을 차례입니다.
어른들이 꾸준히 다니는 병원에 방문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된답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공단직원이 직접 낸 점수와 더불어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판정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총 6등급으로 나뉘는데요.
1등급으로 갈수록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5등급으로 갈수록
필요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1,2등급이라면
집안에서 거동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고,
4,5등급은
집안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등급 판정이 끝나고 나면
공단에서 실제 등급에 관련된 서류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보내주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이용 계약을 맺게 됩니다.
대표적인 장기요양기관으로는
요양원, 요양병원,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노인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곳이고,
요양병원은 병원이 붙어 있는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쓰임새가 다소 다르죠?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는
집으로 방문하여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기 전에
요양원과 요양병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위에서 설명드린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성공적으로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