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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 구분

즉 " 등기의 차이"입니다.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등기의 가능여부가 

가장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확인해 보면

다가구는 각 호실별로 열람이 불가능하고,
다세대는 각 호실별로 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으로, 단독 등기만 가능합니다.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이며,

1개 동 연면적이 660㎡ 이하입니다.

 

층수가 3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19 가구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 하나에

여러 임차인이 살고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맨 꼭대기에 주인세대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동 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누어 있어서,

소유자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개별등기가 가능합니다.

 

1개 동 연면적이 660㎡ 이하며 

층수가 4개 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은

한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따로 주거를 하는 형태입니다.

 

각각의 생활공간만 공유하기 때문에

주택 크기가 크고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매매 및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점

 

먼저, 내가 거주하려는 주택이

다세대 또는 다가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를 할 때에도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내 집의 호실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향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는

주택의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집의

지번만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호실까지 적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때에는

소유자(건물주)가 1명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부채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건물자)가 부채가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중개소의 말만 믿지 말고,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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