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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은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사회보험은 자신의 소득이 올라갈수록 부과율이 높아지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50%씩 나누어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 소규모 사업주나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1.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01월 01일부로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1) 변경 내용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 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및 기준 변경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그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지원대상

[근로자 ]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월 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인자,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

 

[ 사업주 ]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월 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 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1) 신청방법

먼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 가입하기' 클릭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 신청서

 

▶ 신청시식 다운받기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kcomwel.or.kr )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3.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 수준 )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년 01월 01일부터 지원되지 않음.

 

4.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5.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완납한 경우라면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면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고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또,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6.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 지원금(신규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근로자 지원금(신규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 참고 사항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면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 신청일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되,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서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기타 규정 사항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금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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