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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같은 미성년자라도 만 14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게 먼저 공통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의 경우, 만 14세 이상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1)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거래인감(도장)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입니다.

 

여기까지는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려고 필요한 공통서류입니다.

 

같은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미만과, 만 14세 이상 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만 14세 미만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

 

- 미성년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출금계좌통장, 통장인감(서명)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정대리인의 인감,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인 경우 실명확인증표로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적혀 있지 않고, 생년월일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출금계좌통장은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인감은 미성년자가 직접 찍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미성년자의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 조부모, 친권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인감은 미성년자의 명의로 된 인감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통장개설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3) 만 14세 이상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

- 미성년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미성년자의 출금계좌통장, 통장인감(서명)

 

만 14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명확인증표로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만 있으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4) 기타 서류

은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증명서, 거주지 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용 통장에 대해 특정 제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출금한도나 사용 제한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정보를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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