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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은 예금, 적금, 펀드, 신탁 등 다양한 상품 형태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1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00%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⑥ 고엽제 후유증 환자

 

⑦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이며, 저축 원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 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합니다.)

 

2)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연령

가입가능 연령을 201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15년 만 61세, 2016년 만 62세, 2017년 만 63세, 2018년 만 64세, 2019년 만 65세)

 

3)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계속 연장되고 있지만, 종료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4)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절차

비과세 종합저축의 과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 징수되지 않습니다

 

② 연말정산 때,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을 신고하면,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이 환급됩니다.

연말정산 때,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을 신고하면,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이 환급됩니다.

 

③ 국세청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을 검증하고,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을 신고한 내용을 검증합니다. 검증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5월에 지급됩니다.

 

 

 

5)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유의사항

비과세 종합저축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혜택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가입 요건(가입한도, 과세절차)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2014.12.31까지 가입하신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③ 다만, 2015.1.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또는 생계형 저축의 만기를 연장하신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하며,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일반과세(2009년 1월 현재 세율 15.4%(주민세포함)) 합니다.

 

6) 과세 종합저축과 차이점

과세 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 상품으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됩니다.

 

즉, 과세 종합저축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되며,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원천 징수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과세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

2023년 11월 기준 비과세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비과세 종합저축에 관한 내용을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국민은행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기업은행 / KEB하나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경북은행 / 제주은행 / Sh수협은행 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취급하는 은행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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