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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신고 후에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2. 폐업신고 시 필요서류

 

3. 폐업신고 시 유의사항

 

사업자 폐업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세, 사업소분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사업자 폐업 신고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는 방법

 

세무서에 방문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로 관할 세무서를 찾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신고 하는 방법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을 했으면 상단에서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폐업 ·재개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신청내용은 ‘폐업신고서’를 선택하고 사유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폐업신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통해서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폐업 신고 시 확인사항

 

①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②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건물 관련하여 기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휴업신고(휴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폐업신고 시 필요서류

 

1) 세무서 방문 후 폐업신청

세무소 방문 폐업신고 시 개인사업자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원본

 

② 신분증

 

③ 폐업일자 확인서(폐업일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폐업일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정관

 

③ 주식양도계약서(폐업 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폐업일자 확인서(폐업일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폐업일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관할 세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신고 필요서류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원본

 

② 신분증

 

 

 

 

3. 폐업신고 시 유의사항

 

폐업 신고 후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2)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폐업일 이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3) 인건비가 있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도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폐업일 이전까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폐업신고 마쳤다면 사업자 등록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각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해당기관입니다.

 

① 직원 4대보험 상실 신고

폐업 신고 예정 중이라면 직원 사회보험 상실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다면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사일(또는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② 폐업사실증명원 제출(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사업자 폐업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폐업 후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완료 후 해당 기관마다 폐업 사실을 통보를 해야 하는데, 각 기관에 서류 제출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당연적용 : 폐업 사유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 신고서 제출

 

2) 국민연금 :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3) 국민건강보험 :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 신고서와 증명 서류 제출

 

4) 고용보험, 산재보험 : 해당 사업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종료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할 때는 위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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