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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가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를 안정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그리고 이 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주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항력 :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②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③ 존속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의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⑤ 차임상한제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는 이 법률의 내용을 잘 알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 임차인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정책자금과 신용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분들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기 탓에 소상공인들은 일반 경영자금은 물론 매장을 운영하면서 대출이자와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만약, 임대인 또한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를 지불하고있다면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우선변제권입니다.

 

그렇기에 임차인들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즉 소상공인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① 임대차 목적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인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연결된 토지(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도 포함됩니다.

 

②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물의 주된 부분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이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이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3년 8월 2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이 위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상가 임대차보호법 주요 쟁점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입,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 차임상한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이 있습니다.

 

1) 임대차 기간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길수록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의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길어지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

 

①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대항력의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건물의 인도

 

-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②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과 동일합니다. 즉,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차임상한제의 적용 범위

 

차임상한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임을 증액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차임상한제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 목적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인 경우

 

②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이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이 위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차임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②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3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여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2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임대인이 사용·수익을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⑦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사유와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의 해지 시 손해배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가 임대차보호법 최신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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