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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는 주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이나 개인에게 지원되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목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최저생계비란 가구의 구성원 수와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 방식이 원칙이며, 우편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전년(2023년 30%) 대비 중위소득이 32%로 상향되면서 소득 기준액과 급여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올해의 32%에서 향후 35%까지 단계별로 상향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역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모의 소득인정액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833,572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바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②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3. 생계급여 자격 재산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 시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부채를 더하여 산정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 시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가구원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액은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연금 등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 자산을 의미합니다.
금융재산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4.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재산 관련 증명서
5) 부양의무자 관련 증명서
신청서와 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자격 (2024년 인상된)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