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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금리를 살펴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 소득, 주택가격, LTV 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 ~ 3.5% 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 표입니다.

 

기준금리 변경 시점에 따라 금리 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대금리 적용 시, 금리는 최대 0.4%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저축 가입자

② 신혼부부

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④ 다자녀 가구

⑤ 2자녀 가구

⑥ 1자녀 가구

 

좀 더 자세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1)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년 만기 기준으로 2.15%부터 시작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금리는 연 1.5% ~ 3.5% 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됨.

 

 

다음으로 디딤돌대출의 신청대상, 대출요건, 상품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대상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신혼가구 8,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1) 민법상 성년

 

2) 대한민국 국민

 

3) 접수일 현재 세대주

 

①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입니다.

 

-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 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 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②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신혼가구 8,500만 원 이하)

 

③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

 

 

4)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어야 됩니다.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입니다.

 

①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개인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

 

② 금융질서 문란정보(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정보), 공공정보(금융기관이 신용거래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정보)

 

③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 등록되는 정보)

 

5) CB점수 350점 이상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합니다.

CB 점수는 1~10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도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6)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 (금융자산 - 부채) + (비금융자산)

 

① 금용자산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연금, 펀드 등

 

② 부채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대출 등

 

③ 비금융자산 : 토지, 건물, 자동차, 귀금속, 가구 등

 

 

 

3. 대출요건

 

①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공부 상 주택 : 건축물대장 등에서 공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하숙집),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빌라), 아파트 등)

 

②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③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신혼가구 8,500만 원)

 

④ LTV 최대 70%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주택의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즉, LTV가 70%라면 주택의 평가금액 1억 원에 대해 7,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⑤ DTI 최대 60%

 

DTI(Debt to Income Ratio)는 대출자의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즉, DTI가 60%라면 연간 총소득의 60%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최대 2억5천만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5%~3.5%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 재산 증빙서류

 

 

 

4. 상품구조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상품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70% 최대 2억5천만 원

 

② 대출금리 : 연 1.5 % ~ 3.5%

 

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④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금액으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대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집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매월 상환액이 일정하여 예산을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원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납입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하여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원금 상환액이 적고, 대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금 상환액이 커집니다. 

 

원금 균등분할상환은 대출 만기에 원금을 모두 상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대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집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 만기에 이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디딤돌대출의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대출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맞는 상환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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