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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 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합니다.

 

1.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경쟁입찰의 수가 1인인 경우

 

2)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입찰을 실시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운 경우

 

경쟁입찰의 수가 1인인 경우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입찰에 부치더라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수의계약 체결절차 및 필요서류

 

수익계약은 공공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수익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체결됩니다.

 

1) 계약사유 확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계약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계약 상대자를 선정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경쟁입찰

 

② 지명경쟁

 

③ 수의계약

 

3) 계약 체결 및 필요서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입찰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계약의 이행

 

계약의 이행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해결됩니다.

 

 

3. 수의계약의 장단점

 

1) 수의계약의 장점

 

①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수를 줄이거나 입찰을 아예 실시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의 단점

 

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②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입찰에 비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수의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4. 수의계약 사유

앞서 언급한 수의계약의 단점들로 인해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사유는 아래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비상 재해, 긴급행사, 긴급복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경쟁을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2) 특정인의 능력(기술, 용역 위치, 구조, 품질)에 의하여 경쟁이 불가한 경우

 

3) 국가기관에서 비밀엄수가 필요한 경우

 

4) 국가기관이 정하는 금액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 이하 전문공사) 이하의 공사 제조, 재산의 매각, 차입인 경우

 

5) 특정연고지, 특정물품 생산자, 지역주민과의 계약이 필요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수의계약 가능금액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공공기관의 종류와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부가세 제외 기준입니다.

 

 

* 종합공사: 시설물 완성을 위한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는 분야.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

 

* 전문공사: 전체 공사의 부분적인 공사를 하는 전문직별 분야

 

* 기타공사: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수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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