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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대출 신청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신청조건

 

2.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신청방법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제도를 통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제도란?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1.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신청조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으로, 본사나 주 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는 아래의 기업으로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것

 

-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것

 

- 상시 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것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 기술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이라고 해도 업종과 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지 기업이 있고, 보증제한 기업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구분지어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 보증금지 기업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위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기업

 

1-2) 보증제한 기업

 

휴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보유기업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신청기업 등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등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부실자료 제출 기업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기업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 제한 대상기업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1-3) 보증제한 업종

 

 

 

2.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뷰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2) 서류접수

업체의 형태(법인기업) 등에 따라 상담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신용보증재단별로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2-1) 제출 서류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용보증 재단 직접수집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고객의 서류 제출 없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제출 후 지역재단에서 직접 수집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휴. 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위의 제출서류 중에서 국세청 온라인 전송시스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 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3)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보증지원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4)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신청서류와 현장실시 결과를 내부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5)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보증 결정이 완료가 되면 보증서 발급됩니다. 그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보증한도 8억 원 이내라고 대출이 8억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신청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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