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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직과 더불어 취업난이 이어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자 정부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안내를 받아 시행해야만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최우선 조건은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급여 구직활동과 인정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구직활동

 

3.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4.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절차

 

5.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 사실을 확인(실업인정)받아야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이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④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구직활동

 

1) 실업급여 구직활동 이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구직활동 방법

 

구직활동은 구인구직 사이트, 신문, 잡지 등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입사 지원하는 활동을 비롯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하는 활동, 창업교육을 이수하는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3) 구직활동 소요시간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직활동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1주일에 3일 이상,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직활동 횟수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가족 부양, 병간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의 특수계층인 경우

 

구직활동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구직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방법 이란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최우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구직활동 결과는 구직신청서, 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채용공고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절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고용센터 방문

 

 

 

2)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① 실직일

 

② 퇴직사유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

 

④ 재취업 의사와 능력

 

⑤ 구직활동 계획

 

3) 구직활동 실적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직활동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1주일에 3일 이상,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결정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매월 1일과 16일에 2회씩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물

 

① 신분증

 

② 퇴직증명서

 

③ 이직확인서

 

④ 구직활동 계획서

 

이와 같은 절차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번입니다.

지역 고용노동센터 전화번호는 아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출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②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③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④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도 부정수급 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미달한 경우

 

②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지 않은 경우

 

③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

 

④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3) 실업급여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도 부정수급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스급액을 환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을 최우선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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