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6개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연 금액은 2023년 12월 기준,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6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일액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한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실업급여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의해 해고된 경우, 정년퇴직한 경우,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4)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직 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 기록부를 작성하고,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인 기관에 구직 신청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퇴직 사유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조건 나이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나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당시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2) 퇴사 당시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즉, 퇴사 당시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퇴사 당시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조건 질병

 

실업급여 조건 질병의 경우 사유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

 

2)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②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③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 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실업급여 180일 계산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 일수 = (퇴사 당시 나이 - 18개월) * 15일 + 90일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40세인 경우, 수급 가능 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0세 - 18개월) * 15일 + 90일 = 195일

 

따라서, 퇴사 당시 나이가 40세이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195일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01)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0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03)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04) 구직급여 신청

 

05) 구직활동

: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06) 구직급여지급

 

07) 구직급여 지급만료

 

08) 구직급여 연장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6개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