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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네 가지 요건을 정리해 놓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꼭

한 가지 알아 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18개월 이내

6개월(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이 아니라 180일 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180일 이라는 기간은

무조건 6개월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주 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토요일은 무급휴가, 일요일은 휴가가 됩니다.

 

따라서 1개월(한 달 – 30일)중

무급휴가(토요일)는 4 ~ 5일이 되고,

그 4 ~ 5일 빼고 25일 ~ 26일을

1개월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개월 25.5일 되는 것이죠.

 

위의 내용에서 180일 기준을 채우려면

180 / 25.5 = 7.05 개월.

7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이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 점은 꼭 숙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처럼 근무기간이 7개월이 넘는

실업급여 대상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고

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 1차실업인정을 받았다면 2차실업인정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꼼꼼히 보고 가면 좋겠죠?

 

오늘은 2차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실업인정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취업특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맞추어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 제출은 당일 00:00~17:00 사이에만

전송이 가능하니 반드시 시간 내에 제출을 하시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오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르게 업무처리가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수강해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온라인 취업특강 중에서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누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1차 때 이수했던 교육을 제외하고

아무거나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을 다 들으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개인서비스』 항목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눌러줍니다.

 

실업인정 정보를 확인한 다음 근로, 노무제공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 내역을

모두 ‘아니오’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예’를 하나라도 체크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안내를 확인했다는 체크란에 체크를 해주고

구직활동내역에는 ‘없음’을 눌러준 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넘어가

2차실업인정 교육과정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내역

조회란이 나오는데 하나를 클릭하시고

알맞은 부분을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작성한 내용을 쭉

확인해 볼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확인이 끝났으면 제출을 해줍니다.

 

위 내용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2차실업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부터는

실업급여 내용이 다소 달라졌는데,

지급 조건이 강화된 것이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받았는데,

 

2002년 7월부터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일반수급자/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누어 횟수에 차이를 두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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