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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통해 아동의 부모는 아동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동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아동수당 이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급여입니다.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8세 미만의 아동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③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3. 아동수당 지급시기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5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2024년 2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①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 지급계좌 확인서 등 구비서류 제출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접속하여 검색창 ‘아동수당’ 검색합니다.

 

 

② ‘아동수당 지급’을 클릭해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때 금융인증서 또는 금융신청서가 필요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④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 지급계좌 확인서 등 구비서류 스캔하여 첨부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5. 아동수당 신청서류

 

아동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② 보호자의 신분증

 

③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④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아동수당 지급계좌 확인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계좌 확인서는 신청인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은행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아동수당 해외거주자

아동수당은 해외거주 아동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아동"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의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의 부모가 아동수당 신청서에 아동의 해외체류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아동수당 문제점

 

아동수당제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제도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형평성 문제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보편적 복지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재정 부담 문제

아동수당은 매년 약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복지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문제

아동수당은 매년 약 200만 명의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관리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아동수당의 효과성 문제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의 소득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②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③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④ 아동수당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거나, 아동수당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제도는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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