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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떨어지는 출산율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출산혜택과 관련해서 양육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수당 이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전 계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양육비입니다.

 

즉, 정부 지원금을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양육수당 지원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

 

②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자

 

③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④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3.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 지원됩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아동의 주민등록초본

 

⑤ 소득금액증명원

 

관할 주민센터는 위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양육수당’을 검색해서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원)

 

 

 5. 양육수당 신청시기

 

양육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6. 양육수당 지급시기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급되며, 월 1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 신청월의 15일에 지급결정

 

②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지급 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또한, 양육수당은 신청일 현재 86개월 미만인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3세가 되는 해의 8월부터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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