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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기부금 관련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2가지 기부금 유형과 기부금 세액공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기부금 세액공제 절차

 

4. 기부금 세액공제 주의 사항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특별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법정기부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1) 국세청 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

 

2) 국가보훈처 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

 

3)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한 금액

 

4) 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기관, 교육사업에 기부한 금액

 

5)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사업에 기부한 금액

 

6) 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 체육사업에 기부한 금액

 

7) 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단체, 환경사업에 기부한 금액

 

8)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사업에 기부한 금액

 

9)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기부한 금액

 

10)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 공익사업에 기부한 금액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법정기부금으로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시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받은 단체나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 금액, 기부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기부금을 많이 납부한다 해도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시 주의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정기부금은 반드시 현금이나 수표로 기부해야 합니다.

 

2)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기부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부한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은 10만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일반 지정기부금

일반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지정기부금

특별지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기부한 금액 또는 국세청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배제 특례

기부금 배제 특례는 다음과 같은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을 모집하거나 사용하는 정치단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③ 종교단체

 

④ 공익법인 중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부금 배제 특례는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기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금 배제 특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절차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에 홈텍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먼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 관리과정의 변화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에 ① 기부 →

 

2)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자에게 ② (종이)기부금영수증 발급 →

 

3) 기부자가 국세청에 ③ 연말정산 자료제출 →

 

4)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④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제출

 

 

4. 기부금 세액공제 주의 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기부금은 반드시 현금이나 수표로 기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기부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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