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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기본공제에 대해 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검토사항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기본공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배우자 공제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2) 부양가족 공제

 

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② 형제자매 :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 또는 연간 총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부양가족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와 기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서류 제출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직장인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하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본공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인적공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인적공제 신청을 확인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를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중에서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표 1과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 표 2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경로우대자 공제 :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2) 장애인공제 :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간 200만 원, 장애등급 4~6급의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3)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4)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상인 부녀자를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추가공제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제 대상자의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간 총소득

 

②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자료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한부모 공제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녀자 공제 :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추가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와 기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추가공제 대상자별 증빙자료

 

② 장애인 등록증(장애인공제)

 

③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공제)

 

④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부녀자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신청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직장인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하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에서 '추가공제' 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발급처를 아래의 표에 정리를 했습니다.

 

 

 

 

 

 

※ 추가공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공제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추가공제 신청을 확인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를 줄여줍니다.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추가공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인적공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등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인적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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