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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을 적용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의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급 / (1개월 근무일수 * 1일 근무시간)

 

월급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1개월 근무일수는 통상 209일, 1일 근무시간은 통상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원이고,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 = 300만원 / (209일 * 8시간) = 7,655.55원

 

이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가 10일인 경우,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 7,655.55원 * 10일 = 765,555원

 

따라서, 이 근로자는 연차수당으로 765,55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다음 해 1월 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며,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연차유급휴가 소멸시효(1년)가 도래한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2)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에 지급

 

4. 연차수당 지급 준비서류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근태기록

근태기록에는 근로자의 출근일수, 결근일 수, 휴가일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③ 휴가계획서

휴가계획서에는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의 종류, 일수,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연차수당 지급의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배제하거나, 연차수당의 지급액을 임금보다 적게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6.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소멸시효(1년)가 도래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소멸시효가 도래한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7.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민원을 통해서는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의 거주지역에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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