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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신분증,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인정서를 가지고 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 입소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

 

2) 장기요양등급 : 1등급 또는 2등급 시설급여 판정

 

다만, 장기요양 3~5등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① 보호자의 부재나 질병

 

② 거동불편 등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요양원 입소자격은 어르신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 시설급여로 받아야 합니다.이때 시설등급은 1~5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재가급여가 나왔다면  사유에 따라 시설급여로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무등급도 등급이 나오기 전에 입소가 가능하며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1일 6~8만원가량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요양원의 이용요금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 20%는 매년 국가에서 요양원 급여 비용에 대한 수가표를 발표합니다.

 

요양원 수가표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가 본인 부담금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일수로 책정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은 생활 여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2%, 8%, 무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요양원 비용

 

요양원 비용은 어떤 시설을 이용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급 침실료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1일 12,000원~14,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한다면 40 ~ 50만 원대 정도 비급여 비용이 나옵니다. 요양원 이용요금 및 모의계산 예시는 1식 3,500원, 간식 2회 3000원으로 해서 1일 13,500원을 적용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요양비용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양원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입원비, 간병비, 식비, 간식비, 세탁비, 목욕비, 위생용품비 등이 포함됩니다.

 

2)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용으로, 상급침실료, 개인용품비, 외출비, 미용비, 여가비 등이 포함됩니다.

 

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2등급의 경우 입원비의 80%, 간병비의 100%를 지원받으며, 3~5등급의 경우 입원비의 50%, 간병비의 80%를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본인부담금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요양원 입소비용은 요양원의 종류와 요양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요양원보다 특수 요양원, 상급 요양실의 비용이 더 높습니다.

 

요양원 입소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이용하시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소 80%~최대 100%를 지원받기 때문에 어르신이 인정받은 장기요양등급 및 본인 부담률만 확인되면 한 달 예상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확인하시면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과 본인 부담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양원 및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비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계약의사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비급여 항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양원 1일당 비용은 1등급 기준 78,250원이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7,500원이므로 수급자 본인 부담 비용은 469,500원이 됩니다. (본인 부담률 20% 기준)

 

3. 요양원 입소서류

 

요양원 입소서류는 요양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소를 희망하는 요양원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요양원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계획서

 

3) 의사소견서 및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복약지도문)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기준)

 

6) 신분증, 도장 (어르신, 보호자 각각)

 

7) 건강진단서 → 전염성 여부 확인 (코로나,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B형 간염 등)에 대한 이상 없다는 의사소견서

 

8) 코로나 검사 확인서

 

9) 입소 신청서 (기관배치)

 

10)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1) 의료 급여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지금까지 요양원 입소자격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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