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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10월 4일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가 의결되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가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가 됩니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및 자격요건

 

- 해당 근로자의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

 

2)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얼마?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입니다.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단축근무 기간

 

- 1년(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유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4) 임금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 ~ 35시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첫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일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00 만원이고,주당 40시간에서 주당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첫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은 월 100만 원, 나머지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은 월 60만 원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사업주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2.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의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 문의)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인증서 또는 (구) 공인인증서입니다..

 

거래하는 은행이나 모바일에 필요한 인증서를 가져와서 로그인을 하셔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 근로시간

- 신청기간

- 자녀의 출생일

 

2) 사업주의 승인

 

이렇게 서류준비가 완료가 되면, 사업주는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3. 장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육아 휴직과 달리 임금을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단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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