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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이었는데,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 총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변경되는 2024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의 8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1) 2024년 변경되는 육아지원 제도

 

2024년에는 육아지원 제도와 관련해 변경되는 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 연령 및 기간확대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셋째. 2024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넷째. 시차 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부활

 

다섯째. 2024년 육아휴직제도 변경

 

 

그럼 2024년부터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인 다섯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 연령 및 기간 확대

 

1) 현행 :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

 

2) 변경 : 12세 이아(6학년 이하 자녀)

 

먼저 지원 대상(연령)과 기간이 변경됩니다. 2023년 현행 기준,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가 필요한 자녀로 제한했는데 2024년에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보다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부모 합산기간이 아니며, 엄마가 18개월 사용한 다음, 아빠도 다시 18개월을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의 경우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기간이 더 확대됩니다.

 

2024년 하반기 및 10월경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사전에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2024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2024년 신설을 앞두고 있는 제도로, 육아 단축근무제를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직장인 부모의 업무 공백을 동료가 대신 분담하고 지원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동료 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남아서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과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해 눈치를 봐야 하는 직장인 부모를 동시에 배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 보상을 지급

 

2)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사업주입니다.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범위 내 월 20만 원이며, 1년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방식 등은 2024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넷째. 시차 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부활

 

시차출근제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 근무 제도입니다.

 

자녀의 등하원이나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지원금 제도가 종료되었으나 다가올 2024년에는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이용 시로 한정해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최대 240만 원 예정)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6+6 육아휴직 특례제도 확대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2024년 6+6 육아휴직특례제도로 변경이 됩니다.

 

6+6 부모육아 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18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 휴직제 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원으로, 이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반 급여 상한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6+6 부모육아 휴직제를 이용하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6+6 육아휴직특례제도의 적용대상

 

6+6 육아휴직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모 모두 근로자여야 합니다.

 

②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③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6+6 육아휴직특례제도 활용 시 주의할 점

 

① 부모 모두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한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1년 육아휴직을 쓰고, 아빠는 4개월 유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4개월치만 적용 됩니다.

 

② 부부 모두 맞벌이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③ 개인별 급여의 1차 기준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6개월 차 상한액이 450만 원이지만, 이는 해당자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가능한 금액입니다.

 

즉, 자신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상한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높은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한 편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18개월)입니다. 이전에는 최대 1년이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6개월이 추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사용의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2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여 이를 사업주가 작성하여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접수가 완료되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제출)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등) 사본 1부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일할 권리를 포기하고 받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 재직 기간, 통상임금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20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x 육아휴직 일수) / (30 x 80)

 

통상임금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개월)의 월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일수 :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15일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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