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을 일정 비용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복지로' 서비스 상세내용을 통해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 1종 수급권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통신비 등 5개 급여 중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②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 : 이재민, 노숙인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③ 행려환자

거주지, 가족, 수입, 출신, 종교 등에 관계없이 거주지를 알 수 없거나, 거주지가 있더라도 거주지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① 이재민

 

② 노숙인

 

③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④ 입양아동(18세미만)

 

⑤ 국가유공자

 

⑥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⑦ 북한이탈주민

 

⑧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②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③「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조제, 투약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소액만 지급되는 특성으로 인해 2ㆍ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가 집중될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2단계 요양급여와 달리 3단계 급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 · 군 · 구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40만 964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16만 386원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당,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라도, 부양가족 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출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아래 8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이 됩니다.

 

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② 1 ~ 6급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③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④ 국가유공자 및 가족

 

⑤ 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와 가족

 

⑥ 북한이탈주민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⑦ 노숙인

 

⑧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으로 검색하시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조제, 투약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소액만 지급됩니다.

 

2) 입원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할 경우, 입원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약제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재활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활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산부·영유아·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