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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근

우체국이나 은행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때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현금과 신분증은 필참이고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발급받을 때에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니 카드만 갖고 가시면

안 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처음 수입인지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검색창에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인지세 납부방법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선택 후 구매하면 됩니다.

처음 들어가 보신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하고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거나

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하고, 

꼭 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회원도 받을 수 있으니 로그인이 싫으신 분들은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아무튼 로그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구매 버튼을 한번 더 누르고

납부정보를 입력합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를 알맞게 선택 후

금액과 건수를 적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마지막 결제를 할 때 계좌이체일 경우

납부계좌와 구매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구매자 정보는 꼭 계약자 및

분양자 이름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지인이 부동산 계약 후

외국을 나갔을 경우에는

친구나 가족의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구매 후 출력된 수입인지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좌이체 출금이 되면

수입인지출력이 가능해집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결제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구매자 정보와 카드 명의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카드 승인과 동시에 수입인지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출력 시 테스트 출력을 먼저 해본 뒤에

수입인지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출력하면 제출력이 안 되거든요..!

 

인지세는,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를 증명하는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당시에 납부하고

계약서에 수입인지라는 것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새로 개정된 인지세법을 보면

납부 기간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구간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납부 지연 3개월 이내의 경우, 

미납세액의 100%를 납부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0%,

6개월 초과의 경우에는 300%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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