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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외에 경우도 있는데, 사업의 성수기에는 3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도 일용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3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1일당 보험료가 납부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피보험단위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일수를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유급휴가, 유급휴일(연차, 월차)등은 포함합니다.

 

다만,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무단결근) 등은 피보험단위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②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6) 실업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③ 근로계약서 사본(이직한 경우)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⑤ 통장 사본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7)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와 같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미달 :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이직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4주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4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4주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재취업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5) 부정수급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 금액

 

일용직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1) 실업급여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② 하한액: 60,120원

③ 상한액: 66,000원

 

2) 취업촉진수당

① 실업급여의 100% 또는 50%

② 하한액: 60,120원

③ 상한액: 33,000원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의 100% 또는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을 100% 지급받으려면 재취업 훈련을 이수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거나, 취업알선에 응하여 취업한 경우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을 50% 지급받으려면 재취업 훈련을 이수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매 4주마다 1회씩 15일의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3.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실업신고는 워크넷( 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를 받게 됩니다.

 

③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 ~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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