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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또는 시 ·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

 

②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③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으면 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 야 합니다.

 

① 사건의 표시

 

②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 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③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④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⑤ 반환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⑥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합니다.

 

-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⑦ 첨부서류의 표시

 

⑧ 연월일

 

⑨ 법원의 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②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③ 임대차계약증서

 

④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⑤ 신청당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증서

 

⑥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임대차종료 후에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약정된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반환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 2,000원

 

등록면허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므로 신청인, 피신청인 각 1명인 경우에는 28,200원(송달료 1회분 4,700원 X 6회분 = 28,200원)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총 비용은 인지대 2,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송달료 28,200원으로 총 37,400원입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법무사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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