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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 일상 생활비와 기본 생활필수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에 대한 핵심 내용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지원내용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자산기준, 가구 구성원 등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란, 전국 가구의 소득 중위 값을 기준으로 6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 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37,067원 이하

 

②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209,565원 이하

 

③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828,794원 이하

 

④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437,948원 이하

 

※ 위 금액은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60%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⑥ 기타 증빙서류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두 제도 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일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이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의 차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는 다음과 같은 가구가 포함됩니다.

 

①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휴업한 가구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을 중단한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②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자영업 매출이 감소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③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한 가구

→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신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⑥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생계비 지원

② 주거비 지원

③ 교육비 지원

④ 의료비 지원

⑤ 취업 지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을 받으면,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은 각 시. 도 지방 자치단체들 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의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서 지원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동사무소, 관할 주민센터를 검색할 때 “행정복지센터” 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으로 현금지원,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기타 사회복지 혜택 등이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비 : 월세,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비 등

 

2) 생계비 :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3) 교육비 : 학자금, 교재비, 수업료 등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생활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각 시. 도 지방자치 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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