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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여부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려는 분들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류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환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증 계약의 보증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통해 방문 신청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찾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위탁은행 및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 금융기관

 

① 신한, 우리, IBK기업,광주, 신한, NH농협, 수협, 경남, 대구은행

 

②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해당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네이버 부동산, KB국민카드, 카카오페이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 전화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청하기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하기

 

- 공사 모바일 보증 앱에서 신청가능 (모바일 HUG)

 

구글 플레이 스토어 ‘hug’ 검색 후 앱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② 보험 가입 기간이 전세 계약 기간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③ 보증 금액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④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보증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이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 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⑥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 정부 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환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환급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2)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환급 금액은 실제 납입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입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임차주택(전셋집)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별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

 

②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③ 심사 및 환급

 

환급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험증서

 

(2) 전세계약서

 

(3) 확정일자 증명서

 

(4) 신분증

 

(5) 소득증명서(본인, 배우자 합산)

 

환급 심사 결과, 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환급 금액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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