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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적용됩니다.

 

- 목차 -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2.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

4. 전월세 신고제 대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11월 01일 기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시점은 2021년 06월 1일 이후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계약한 경우, 6천만 원을 초과하는 4천만 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35만 원을 계약한 경우, 35만 원을 전액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지역 : 전국(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제외)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의 시 지역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입니다. 다만,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3) 신고 제외 대상 : 고시원, 기숙사, 제주 한 달 살이 숙소 등 단기 계약, 비주택

 

즉,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의 전세 계약

 

②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③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④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

 

⑤ 수도권 외 도 지역의 군 지역에서 체결한 계약

 

⑥ 학교 기숙사나 단기 임대차 계약

 

2.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50만 원

 

2) 미신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50만 원~100만 원

 

즉,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50만 원, 미신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고고, 방문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③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기간, 신고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⑤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⑥ 신고 완료 문자를 확인합니다.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면 진행상태에 [신고완료]로 변경됩니다.

 

작업 구분란에 [필증인쇄] 클릭 시 신고 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신고

 

①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합니다.

 

②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③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④ 신고 완료 문자를 확인합니다.

 

방문신고를 할 때는 집 근처의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집 근처 동사무소 찾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온라인 신고, 방문신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신고필수정보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기간은 사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대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보증금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

 

② 월세 :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

즉,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주택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주택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①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

 

②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③ 임차인이 주택을 직접 거주하는 계약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① 오피스텔, 상가, 공장 등 비주택을 임차하는 계약

 

② 임대차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③ 임차인이 주택을 직접 거주하지 않는 계약

 

3)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가 신고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4)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됩니다.

 

5) 전월세 신고를 누가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한 경우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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