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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약통장, 건강보험 등 각종 공공서비스의 주소가 변경되고, 각종 세금,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필요서류

 

세대원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하려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인 도장과 신분증

 

3) 전입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고인은 전입하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또는 전입 당사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동거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동거인 전입신고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전입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대신할 경우,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동거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① 전입신고서 1부 (주민센터 비치)

 

②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③ 신고인 도장과 신분증

 

④ 전입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동거인 전입신고 절차

동거인 전입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동거인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②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신고인 도장 및 신분증, 전입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합니다.

 

③ 신고인과 전입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신고인만 방문하는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처리합니다.

 

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전입자에게 전입사실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의 특징은 동거인은 세대주와 친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자도 세대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자는 전입지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모바일(또는 PC)으로 하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3.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 정부24 전입신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민원서비스 – 전입신고’ 우측에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②  회원 / 비회원 인증을 해야 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하단으로 내려와서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에서 ‘’를 체크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⑤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에서 신청인,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하고 ‘ 전입사유’를 선택한 뒤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을 선택합니다. 민간인증서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⑦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 한 다음,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 한 뒤,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마지막 3단계 ‘이사 온 곳’의 기본 및 상세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하는 것을 체크한 다음,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입신고서 1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③ 신고인 도장 및 신분증

 

④ 전입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센터 방문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이 거주지역 관할 동사무소 찾기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②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③ 담당 공무원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④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⑤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⑥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처리합니다.

 

⑦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전입자에게 전입사실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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